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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금 만기에 은행이자, 정부 기여금, 비과세 혜택까지 합치면 최대 9.54%의 이자혜택을 받는 거랑 동일한 헤택이 있으니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언능!!!!! 신청하세요!!!
청년도약계좌 해당 조건은
- 만19세에서 34세 이하로(남자분같은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계산에서 빼니까 더 연장되실 수 있어요.) - 정말 친절하네요.
- 소득제한: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이하인 경우입니다.(육아휴직급여(=육아휴직수당), 군 장병급여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랍니다.)
- 이전 3년간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분들
- 현재 청년희망적금이 있으신 분은 추가 가입이 안됩니다.
- 만일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하신 분들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만족시킨다면 연계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하실 수 있어요.
-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
- 만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결정되지 않아서 가입합격후에 직전 해의 금육소득 종합과세자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확인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. 또한 부정 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환수나 제재등이 있을 수 있으니,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만 신청하세요.
- 가입하실 수있는 은행은: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은행입니다.
- 가족 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% 이하인 분들입니다.
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
그러니까 오늘부터 16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. 그러니 서두르셔야 겠네요. 19일부터 21일까지 심사를 한 뒤 1인가구인 경우 22일부터 30일까지 계좌개설을 하실 수 있어요. 그 뒤로는 6월 13일까지 다른 분들도 개설을 하실 수있습니다.
전체적인 정보는
세부사항은 이곳에서 확인하시길 바래요.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.
서민 금융 진흥원
서민금융진흥원 |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
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※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,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(바로 가구원 동의절
ylaccount.kinfa.or.kr
세부사항을 잘 확인하시고, 꼭 신청하셔서 발판을 굳게 만드시길 바랍니다.
나 어릴 땐 이런 거 없었는데...세상 참 살기 좋아졌네요. ㅎㅎㅎ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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